올해 혁신 벤처기업에 10.5조 추가 지원한다

2023. 4. 2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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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물가·고금리 기조로 인해 얼어붙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 1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 지원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올 1월 창업·벤처기업 육성에 29조7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최근 벤처업계 상황을 고려해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글로벌 금리인상에 따른 유동성 감소와 금융시장 불안요인 등으로 신규투자에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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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벤처·스타트업 경쟁력 강화 방안’
업계 상황고려 당초 29.5조서 확대
규제 대폭완화 민간투자 촉진 유도
은행 벤처펀드 출자한도 2배로 확대
경영권 안정위해 복수의결권도 도입
중소벤처기업부가 28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해 청년창업, 여성기업인 등을 지원한다. 사진은 성남 판교 테트노밸리 전경 임세준 기자

정부가 고물가·고금리 기조로 인해 얼어붙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 1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 지원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한도를 2배로 확대하고, 벤처기업의 경영권 안정을 위해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는 등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방안을 폭넓게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16면

▶벤처기업 성장 단계별 추가 지원=중기부와 금융위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마련한 이번 방안의 핵심은 올해 벤처기업에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총 10조5000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이다. 정책금융 융자 2조2000억원, 정책펀드 3조6000억원, 연구개발(R&D) 투자 4조7000억원 규모로 구성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올 1월 창업·벤처기업 육성에 29조7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최근 벤처업계 상황을 고려해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글로벌 금리인상에 따른 유동성 감소와 금융시장 불안요인 등으로 신규투자에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벤처투자와 펀드결성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감소세로 돌아섰고, 올해 1분기 벤처투자액과 펀드 결성액이 전년동기 대비 각각 60.3%, 78.6% 줄어드는 등 단기간 내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여러 차례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접한 만큼, 속도감 있게 자금을 집행해 나가겠다”며 “벤처기업은 우리경제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인 만큼, 앞으로도 자주 업계와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과 제도개선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지원금은 기업 성장단계별로 나눠 공급된다. 자금 조달이 어려운 초기 성장단계(시드~시리즈A) 기업 대상으로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R&D)에 4조7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6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자회사를 설립해 초기 스타트업 대상으로 컨설팅, 액셀러레이팅 등 보육지원과 투자지원을 병행한다.

중기 성장단계(시리즈B~시리즈C) 기업에는 1조9000억원을 공급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세컨더리 펀드 조성규모를 기존 5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3배 늘려 후속투자를 촉진한다.

시리즈C 이후의 후기 성장단계 기업에 대해서는 3000억원 규모 글로벌 진출 지원 펀드 조성, 인수·합병(M&A) 거래 지원 1000억원 등 총 4000억원이 공급된다.

▶은행 벤처펀드 출자한도 2배 상향...투자 촉진 위한 규제도 완화=아울러 민간의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도 이어진다.

은행의 벤처펀드에 대한 비상장 지분증권 출자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0.5%에서 1%로 2배 상향한다. 보통 국내 은행의 자기자본 규모가 20조원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8대 시중은행에서 최대 1조6000억원 출자가 가능해진다는 계산이다.

또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자회사를 대상으로 투자할 경우 국내기업 투자로 간주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M&A 및 세컨더리 펀드에 대한 신주투자(현행 40% 이상) 의무는 폐지된다.

벤처기업의 인재 유치와 경영 안정을 위해 벤처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1주당 10주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한적 복수의결권을 도입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규모 투자를 받으면 대주주의 지분이 희석돼 의결권 행사를 못하고 회사를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전날 당정협의회 논의 결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벤처기업이 다양한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 부여 대상을 변호사 등 일부 전문자격증 보유자에서 관련분야 경력·학위 보유자로 확대하고, 현재 2027년인 벤처기업법 일몰을 폐지해 상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강승연 기자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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