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근 만들어준 보조제" "3kg 쏙 빠져"…인플루언서 후기에 속았다

지영호 기자 2023. 4. 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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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누리소통망(SNS) 식품·화장품 등을 광고·판매하는 인플루언서 54개 계정에서 허위 과대광고 등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20일 식약처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인플루언서 84명에 대한 계정의 부당광고 행위를 특별단속한 결과 이같이 적발하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품분야의 경우 체험 후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인플루언서 44명 계정의 게시물 248건을 점검해 37명의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온라인 게시물 178건(71.8%)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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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허위과장광고 적발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누리소통망(SNS) 식품·화장품 등을 광고·판매하는 인플루언서 54개 계정에서 허위 과대광고 등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식약처는 게시물 차단 삭제를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와 수사당국에 행정처분과 수사를 의뢰했다.

20일 식약처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인플루언서 84명에 대한 계정의 부당광고 행위를 특별단속한 결과 이같이 적발하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SNS에서 공동구매 등 방식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특별 단속을 진행해왔다.

식품분야의 경우 체험 후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인플루언서 44명 계정의 게시물 248건을 점검해 37명의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온라인 게시물 178건(71.8%)을 적발했다.

적발 사례로는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변비·불면증에 최고" 등 질병의 치료 효능·효과를 광고한 것이 6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식품을 다이어트나 면역력 등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64건 △'소화', '붓기차' 등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을 표현하는 광고 25건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한 광고 16건 △'소화제', '수면유도제' 등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6건 등을 적발했다.

이중에는 체지방 감소와 관련없는 일반 식품을 "벌써 체중이 3kg 빠졌어요"라거나 "Before & After" 비교 광고를 실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기도 했다.

또 화장품의 경우 40명 계정, 135건의 게시물을 조사해 17명 계정에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 54건(40%)을 적발했다. 적발사례로는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나 '항염' 등 의약품 오인광고 41건 △'보톡스', '필러' 등 시술과 관련된 표현으로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광고 13건 등이 포함됐다. 적발사례 중에는 "이마가 봉긋하게 채워져요", "여드름 흉터가 없어졌어요", "피부 재생까지 케어하네요" 등 표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SNS에서 다양한 정보를 자유롭게 얻을 수 있는 만큼 부당광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소비자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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