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싸다!” 클릭했더니…명품 플랫폼 ‘발란’ 낚시에 공정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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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명품 판매플랫폼 발란이 눈속임 상술(다크패턴)로 소비자를 유인했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발란이 실제 판매하지 않는 상품을 미끼로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발란의 이런 소비자 유인 행위는 눈속임 상술의 일종이다.
공정위는 발란의 이러한 행위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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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명품 판매플랫폼 발란이 눈속임 상술(다크패턴)로 소비자를 유인했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발란이 실제 판매하지 않는 상품을 미끼로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발란은 온라인몰에서 특정 브랜드 운동화를 30만원 초반대 가격에 판매한다고 표시했다. 하지만 소비자가 상품을 사려고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면 미국(US)식으로 표기된 1개 사이즈에만 이 가격이 적용되고, 한국식으로 표기된 다른 사이즈는 가격이 70만원대 초반에 달했다.
게다가 할인가격이 적용된 미국식 사이즈 옵션은 재고부족으로 구매 할수 없었지만, 같은 크기의 한국 사이즈 상품은 구매가 가능했다. 예컨대 미국식 6 사이즈는 품절이지만 동일한 크기인 230 사이즈는 두 배 가격을 줘야 구매할 수 있었다.
발란의 이런 소비자 유인 행위는 눈속임 상술의 일종이다. 눈속임 상술은 원래대로라면 소비자가 사지 않았을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일컫는 용어다. 공정위는 올해 초 대형 플랫폼 기업의 눈속임 상술에 대한 실효적 규율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발란의 이러한 행위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발란이 위법 행위를 자진 시정한 점을 고려해 경고 처분만 내렸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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