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막은 천막서 취사에 노숙까지…안전사고 노출된 ‘불법천막’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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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기업 인근에서 노조, 시민단체 등의 막무가내 시위와 집회로 기업들뿐 아니라 시민들도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불법으로 내걸어진 천막은 시위 본연의 목적을 넘어 장기 거주, 불법 알박기 등으로 악용되고 있어 안전상의 문제도 제기된다.
지자체의 강제 철거 등을 막기 위해 시위 참가자들이 천막 안에서 24시간 노숙하거나 집회·시위를 하지 않는 시간에도 장시간 거주하고, 대부분의 천막이 차로 인근이나 도로 등에 설치돼 시민들의 통행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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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기업 인근에서 노조, 시민단체 등의 막무가내 시위와 집회로 기업들뿐 아니라 시민들도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불법으로 내걸어진 천막은 시위 본연의 목적을 넘어 장기 거주, 불법 알박기 등으로 악용되고 있어 안전상의 문제도 제기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집회·시위가 잦은 주요 대기업 본사 건물 앞에는 천막이 장기 고정시설물이 돼 있다.
장기 고정시설물의 대표격인 천막은 가장 큰 문제로 거론된다. 지자체의 강제 철거 등을 막기 위해 시위 참가자들이 천막 안에서 24시간 노숙하거나 집회·시위를 하지 않는 시간에도 장시간 거주하고, 대부분의 천막이 차로 인근이나 도로 등에 설치돼 시민들의 통행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천막 안에는 집회·시위와 상관없는 취사와 난방 도구는 물론 인화물질 같은 위험물질이 반입되는 사례도 알려져 안전 문제도 제기된다.
한 예로 지난 2019년 한 단체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강제 철거되기까지 46일 동안 불법 천막을 설치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기간 천막에 야외용 발전기, 가스통, 휘발유통 등이 반입됐고 주간 100~200명, 야간에는 40~50명이 상주하면서 천막과 관련한 각종 민원이 205건에 달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그룹 사옥 앞 보도에 천막을 설치하고 시위를 벌이고 있는 A씨의 사례의 경우 천막 안에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휴대용 가스버스 등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A씨가 주로 출퇴근 시간에만 시위를 하면서도 불법 천막을 9개월째 철거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겪고, 인근 도로를 지나는 차량의 시야도 가려 교통사고 위험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주변에서 나온다.
이 외에 지난 2012년 한 증권사 노조는 두꺼운 비닐을 덧댄 천막 안에서 등유난로를 피우면서 겨울철 농성을 이어 갔고, 2013년 C기업 해고노동자들이 서울 덕수궁 앞 대한문 앞에 설치한 농성 천막은 방화로 화재가 나 천막 한 동이 전소되는 것은 물론 덕수궁 담장 서까래까지 그을리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인화물질로 인해 불법 천막은 화재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는 상태다.
문제는 대부분의 집회·시위용 천막이 도로법상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설치물이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천막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설치를 제한하는 법령이 없다는 점이다.
불법천막의 경우 도로법에 의해 지자체의 행정 조치 또는 민·형사소송 등을 통해 제한할 수 있지만, 지자체가 먼저 자진 철거 요청을 할 경우 이에 응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수차례에 걸쳐 계고장(강제 집행 알림)에도 시위자들은 대부분 버티기로 일관한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집시법 차원에서 천막 설치를 제한하는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현행 집시법상 천막 관련 규정이 없다 보니 집시법 개정 추진 시 천막은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천막은 현수막이나 확성기와 달리 집회나 시위의 목적과 의도를 표현하는 데 전혀 관련이 없는 시설물"이라며 "불법 시위의 핵심 시설물이 돼 가고 있는 만큼 관련 법령을 통해 시민들뿐 아니라 시위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천막 설치에 대해 구체적인 제한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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