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中에 개성공단 투자 요청' 보도에 "누가 사용해도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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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20일 북한이 중국 측에 개성공단 내 투자를 요청하고 있다는 의혹을 두고 "누구라도 우리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법적인 위반 사항이 발생한다고 보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개성공단 가동에 중국 자본을 끌어들이려 한다는 의혹에 대해 "관계기관과 확인 중"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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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설 기자 = 통일부는 20일 북한이 중국 측에 개성공단 내 투자를 요청하고 있다는 의혹을 두고 "누구라도 우리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법적인 위반 사항이 발생한다고 보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개성공단 가동에 중국 자본을 끌어들이려 한다는 의혹에 대해 "관계기관과 확인 중"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북한은 최근 북중 접경지에서 활동하는 사업가들에게 공단 내 설비, 시제품 사진을 보내며 투자를 요청한 것으로 우리 정보 당국이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개성공단 내 중국 측의 임가공 물량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제재 우회로를 찾아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 당국자는 중국이 실제 북한과 거래를 할 경우 유엔 대북제재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유엔과 함께 (제재 위반 등을) 검토해야할 사안"이라며 "지금 단계에서 말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앞서 북한이 개성공단 내 전자, 섬유, 봉제 등 업종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공장 설비를 무단 가동하거나 통근버스 등 우리 측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정황이 포착된 바 있다.
이에 통일부는 지난 6일 개성공단 무단사용 중단을 촉구하는 대북통지문을 발송하고 11일엔 권영세 통일부 장관 성명을 통해 강력히 규탄했으나 북한은 개성공단과 관련한 통지문 접수를 거부하고 지난 7일부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 간 정기통신에 응하지 않고 있다.
한편 통일부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18일 '이달 중 준비 완료'를 공언한 군사정찰위성이 완성됐다면서 '계획된 시일' 내에 발사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조만간 그럴(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주요 시설, 지역 동향을 면밀하게 추적, 감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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