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 먹었는데 3kg나 빠져”…‘인플루언서’ 부당광고 적발

정새배 2023. 4. 2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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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미디어를 통해 식품이나 화장품을 광고하면서 효능을 거짓 또는 과장한 계정을 상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식약처는 식품과 화장품을 광고, 판매하는 '인플루언서' 84명의 계정을 특별단속한 결과 대상자의 64.3%에 해당하는 54명의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등 불법행위를 확인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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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미디어를 통해 식품이나 화장품을 광고하면서 효능을 거짓 또는 과장한 계정을 상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식약처는 식품과 화장품을 광고, 판매하는 ‘인플루언서’ 84명의 계정을 특별단속한 결과 대상자의 64.3%에 해당하는 54명의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등 불법행위를 확인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 게시물은 모두 383개로 이 가운데 232건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부당광고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부당광고 중에는 ‘아토피 발생 완화 효과’, ‘탈모 방지’ 등 일반 식품 광고에 쓸 수 없는 질병 치료 효과를 내세운 경우가 6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화장품의 경우 ‘여드름 흉터가 없어졌어요’와 같은 문구로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이마가 봉긋하게 채워져요’와 같이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를 현혹하게 하는 문구를 사용한 경우 등이 적발됐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일반식품이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물론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 역시 금지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들 게시물의 삭제와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관계기관에 행정처분과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식약처는 최근 소셜 미디어에서 공동구매 등으로 식품과 화장품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가 늘고, 체험후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특별단속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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