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30대, 법원 "범죄단체 활동 혐의는 무죄"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3. 4. 20. 11: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30대 남성이 범죄단체가입과 범죄단체활동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반면 A씨는 "단순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했을 뿐 범죄 단체에 대한 인식이나 범죄단체에 가입해 활동한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류연정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30대 남성이 범죄단체가입과 범죄단체활동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지인의 소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된 A씨는 피해자 4명에게 약 9천990만원의 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A씨가 돈을 전달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단체라며 A씨 역시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했다고 보고 A씨를 또다시 기소했다.

반면 A씨는 "단순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했을 뿐 범죄 단체에 대한 인식이나 범죄단체에 가입해 활동한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A씨는 지인에게 돈을 운반하는 일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일에 가담했다고 진술해왔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모의 없이 단지 미필적인 고의로 말단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김 판사는 "피고인이 텔레그램 등으로 업무를 지시받거나 매뉴얼을 전송 받았으나 범죄단체의 통솔체계에 따른 조직적 의사 결정이 기초해 활동한다는 인식까지 갖고 있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