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30대, 법원 "범죄단체 활동 혐의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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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30대 남성이 범죄단체가입과 범죄단체활동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반면 A씨는 "단순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했을 뿐 범죄 단체에 대한 인식이나 범죄단체에 가입해 활동한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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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30대 남성이 범죄단체가입과 범죄단체활동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지인의 소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된 A씨는 피해자 4명에게 약 9천990만원의 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A씨가 돈을 전달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단체라며 A씨 역시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했다고 보고 A씨를 또다시 기소했다.
반면 A씨는 "단순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했을 뿐 범죄 단체에 대한 인식이나 범죄단체에 가입해 활동한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A씨는 지인에게 돈을 운반하는 일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일에 가담했다고 진술해왔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모의 없이 단지 미필적인 고의로 말단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김 판사는 "피고인이 텔레그램 등으로 업무를 지시받거나 매뉴얼을 전송 받았으나 범죄단체의 통솔체계에 따른 조직적 의사 결정이 기초해 활동한다는 인식까지 갖고 있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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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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