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콘도·사내대출 축소...'복지 군살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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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들은 콘도·문화여가비 지원 축소, 사내대출 대여한도 축소, 창립기념일을 무급휴일 전환 등'복지 군살빼기'에 나섰다.
복리후생 개선 사례를 보면 △(문화여가비) 콘도 숙박비 지원 폐지(광해공단) △법인콘도 25% 축소(승강기안전공단) △(창립기념일) 유급휴일에서 정상근무 전환(소비자원 등) △무급휴일 전환(독립기념관 등) △(사내대출) 주택자금 대여한도 7000만원, 시장변동금리 적용 및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적용(관광공사 등) △생활안정자금 대여한도 2000만원 및 시장변동금리 적용(국토정보공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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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공공기관들은 콘도·문화여가비 지원 축소, 사내대출 대여한도 축소, 창립기념일을 무급휴일 전환 등'복지 군살빼기'에 나섰다. 또 예산 효율화로 2022년 경상경비 -1조5439억원(사업성경비 등 제외), 업무추진비 -172억원을 절감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공공기관 혁신계획 2023년 1·4분기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188개 공공기관은 올해까지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 개선대상인 636건 중 2023년 1·4분기까지 327건(51.4%)을 정비했다.
특히 분야별로는 콘도 숙박비 지원을 폐지 하는 등 문화여가비 개선실적이 78.6%로 가장 높았다. 유급휴일로 운영하던 창립기념일을 무급휴일 등으로 전환하는 창립기념일 정비실적은 23.4%로 노사합의가 필요해 상대적으로 개선실적이 낮았다.
또 사내대출은 59개 기관이 올해까지 개선하기로 계획했다. 이중 26개 기관이 1·4분기까지 노사합의를 거쳐 대여한도 축소(주택 7000만원, 생활안정 2000만원) 및 시장 변동금리(한은 가계자금대출금리),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을 적용해 대출제도를 개선했다.
복리후생 개선 사례를 보면 △(문화여가비) 콘도 숙박비 지원 폐지(광해공단) △법인콘도 25% 축소(승강기안전공단) △(창립기념일) 유급휴일에서 정상근무 전환(소비자원 등) △무급휴일 전환(독립기념관 등) △(사내대출) 주택자금 대여한도 7000만원, 시장변동금리 적용 및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적용(관광공사 등) △생활안정자금 대여한도 2000만원 및 시장변동금리 적용(국토정보공사 등)이다.
346개 공공기관은 예산 효율화로 2022년 경상경비 -1조5439억원(사업성경비 등 제외), 업무추진비 -172억원을 절감했다. 절감계획 -7142억원(업추비 -63억원) 대비 216%(업추비 273%)의 이행률을 달성했다.
다만 일부기관은 계획수립 당시 예측하기 어려웠던 재산세·법인세 등 법정소요, 긴급한 유지보수 등 추가지출로 인해 계획을 달성하지 못했다.
정부는 2023년 경상경비 전년대비 -3% 삭감,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10% 삭감해 편성하도록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한바 있다. 이에 대한 추후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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