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3000억 입찰 담합 혐의…검찰, 한샘 등 8개 업체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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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을 비롯한 주요 가구업체들이 신축 아파트에 납품하는 빌트인 가구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고발 없이 독자적으로 업계 자진 신고를 받아 대규모 담합사건을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빌트인 가구는 아파트 분양가를 구성하는 요소로 담합은 장기적으로 아파트 분양가격을 상승시킨다"며 "빌트인 가구 시장에 만연한 담합 범행을 명확히 밝혀 가구업계의 고질적 병폐에 경종을 울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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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한샘을 비롯한 주요 가구업체들이 신축 아파트에 납품하는 빌트인 가구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고발 없이 독자적으로 업계 자진 신고를 받아 대규모 담합사건을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0일 건설산업기본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8개 업체를 기소했다.
최양하 전 한샘 회장 등 각 가구사별 최고책임자 12명은 불구속 기소, 압수수색 당시 외장하드를 숨기는 등 증거를 인멸한 직원 2명은 증거인멸·은닉교사죄로 약식 기소했다.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건설사 24개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현장 783곳의 빌트인 가구(특판가구) 물량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담합 규모는 약 2조3천261억원에 달한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 고발 없이 검찰이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를 통해 직접 수사에 착수한 첫 사건이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공정위와 검찰에 자진신고가 접수된 후 검찰은 관련 가구사 압수수색 및 관련자 조사를 이어왔다.
공정위와 대검은 지난달 3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고 고발요청권 행사 범위를 조율했다. 지난 12일 검찰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전속 고발권을 가진 공정위에 업체 8곳과 임직원 12명에 대한 고발을 요청했다.
검찰은 "빌트인 가구는 아파트 분양가를 구성하는 요소로 담합은 장기적으로 아파트 분양가격을 상승시킨다"며 "빌트인 가구 시장에 만연한 담합 범행을 명확히 밝혀 가구업계의 고질적 병폐에 경종을 울렸다"고 밝혔다.
/구서윤 기자(yuni2514@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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