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의료기기 공공입찰 규정 폐지…수출확대 기대

강민성 2023. 4. 2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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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공공 입찰 규정이 폐지돼 국내 의료기기의 베트남 수출이 한층 더 수월해질 것으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베트남 보건부가 우리나라 의료기기에 불리한 입찰등급을 적용했던 '베트남 의료기기 공공입찰에 관한 규정'을 폐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베트남 입찰규정이 폐지되고 국산 의료기기가 입찰등급 분류제도를 더는 적용받지 않게 됨에 따라 우수한 국산 의료기기가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는 데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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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베트남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공공 입찰 규정이 폐지돼 국내 의료기기의 베트남 수출이 한층 더 수월해질 것으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베트남 보건부가 우리나라 의료기기에 불리한 입찰등급을 적용했던 '베트남 의료기기 공공입찰에 관한 규정'을 폐지했다고 20일 밝혔다.

베트남은 그간 입찰대상 의료기기의 제조국, 참조국 허가 여부 등을 기준으로 입찰등급을 1~6등급으로 구분했다. 우리나라는 참조국으로 지정되지 않아 수출 시 가장 낮은 '6등급'이 적용됐다.

이에 정부는 식약처와 주베트남대사관을 중심으로 베트남 보건부에 입찰제도의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이런 가운데 베트남 보건부는 지난 14일 공공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입찰, 구매 과정을 개선하고 원활한 자국 내 의료기기 공급을 위해 해당 규정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베트남 입찰규정이 폐지되고 국산 의료기기가 입찰등급 분류제도를 더는 적용받지 않게 됨에 따라 우수한 국산 의료기기가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는 데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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