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거꾸리’서 떨어져 사지마비…“구청 5억8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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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공원에 설치된 운동기구를 이용하다가 사지가 마비된 주민에게 구청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대구지법 민사12부(채성호 부장판사)는 체육공원 운동기구 하자로 다친 주민 A씨가 대구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억8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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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부주의 과실 참작해 “구청 5억8000만원 배상”
체육공원에 설치된 운동기구를 이용하다가 사지가 마비된 주민에게 구청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대구지법 민사12부(채성호 부장판사)는 체육공원 운동기구 하자로 다친 주민 A씨가 대구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억8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9년 10월19일 대구 북구 구암동 함지산 체육공원에서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 기구 일명 ‘거꾸리’를 이용하던 중 뒤로 넘어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경추를 다쳤다.
A씨는 사고 직후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수술받았지만 사지 불완전 마비 등 상해를 입었다. 그는 해당 운동 기구가 위험한데도 주의사항을 적은 안내문이나 안전장치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8억9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북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는 운동기구 이용 안내문 등을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설치하고 안전대책을 갖춰야 할 주의·방호조치 의무를 게을리한 만큼 운동기구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의 이용상 부주의 등 과실을 참작해 구청의 책임 비율을 4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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