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3조원 가구 입찰 담합’ 한샘 등 8곳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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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9년 동안 아파트용 빌트인 가구(특판 가구) 가격을 담합한 가구회사 8곳과 전·현직 대표 등 임직원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담합 근절에 관해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법인에 대한 약식 기소나 실무자에 대한 소극적 기소를 하던 일반적인 담합 사건과 다르게 담합을 최종 승인한 대표이사나 총괄 임원 등 최고책임자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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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지 수사한 사례…“아파트 분양가 상승시켜”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검찰이 9년 동안 아파트용 빌트인 가구(특판 가구) 가격을 담합한 가구회사 8곳과 전·현직 대표 등 임직원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파악한 담합 규모는 무려 2조3000억원이 넘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0일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8곳과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을 포함한 가구회사 전·현직 대표 6명 등 업체 관계자 12명을 건설산업기본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리버스 직원 2명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외장하드 등의 중요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약식 기소는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로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건설사 24곳이 발주한 전국 신축아파트 현장 약 783건의 주방·일반 가구 공사 입찰에 참여해 낙찰 예정자와 희망 입찰 가격 등을 사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담합한 입찰 규모는 총 약 2조3261억원에 이른다.
이들은 건설사의 현장설명회를 전후로 모여 입찰에서 낙찰받을 순번을 합의했다. 입찰 가격과 견적서를 공유한 뒤 '들러리 입찰'을 통해 한 곳의 업체가 최저가로 낙찰을 받도록 유도했다. 낙찰을 받은 업체는 높은 공급 단가로 신축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빌트인 가구를 시공해 이익을 챙겼다.
검찰은 담합 근절에 관해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법인에 대한 약식 기소나 실무자에 대한 소극적 기소를 하던 일반적인 담합 사건과 다르게 담합을 최종 승인한 대표이사나 총괄 임원 등 최고책임자를 기소했다. 8곳 중 대표이사를 기소한 업체는 6곳이고, 2곳은 빌트인 가구 총괄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당국 조사 이후에도 재범하거나 조사 현장에서 범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재발 방지를 위해 실무자급도 기소했다"고 말했다.
통상 입찰 담합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먼저 조사해 고발하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지만, 이 사건은 검찰이 직접 인지해 먼저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이 공정위 행정조사와 병행된 만큼 여러 차례 공정위와 간담회를 갖고 긴밀히 소통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빌트인 가구는 아파트 분양가를 구성하는 요소로 담합은 장기적으로 아파트 분양가격을 상승시킨다"며 "빌트인 가구 시장에 만연한 담합 범행을 명확히 밝혀 가구업계의 고질적 병폐에 경종을 울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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