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수백만원대 선납 피해 해마다 증가…피부과·성형외과 주의”

정유미 기자 2023. 4. 2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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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A씨(30대)는 지난해 9월 여러 부위의 지방분해시술(9회)과 약물치료 등 다이어트패키지 시술을 병원에 484만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지방분해시술 4회를 하고 약물처방을 받은 뒤 멍과 가려움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더 이상 시술을 받기가 어려워졌다.

A씨는 계약 해지 및 선납한 진료비 중 남은 부분을 돌려달라고 병원 측에 요구했지만 이미 이행된 시술비를 ‘정가’로 계산해 공제하면 환급할 금액이 남아있지 않다는 답을 들었다.

B씨(남·70대)는 지난해 7월 임플란트(10개)와 보철치료 등을 위해 1100만원을 치과에 납부했다. 하지만 임플란트 1차 수술을 받은 뒤 코로나 19로 인한 폐렴으로 안타깝게 사망했다. 유가족들은 B씨가 선납한 임플란트 치료비 잔액 반환을 요구했으나 명확한 근거 없이 선납한 치료비의 일부인 300만원만 환급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병원들이 할인 혜택을 앞세워 진료비를 먼저 받은 뒤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피해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0년부터 지난 2월까지 접수된 잔여 진료비 환급 거부 및 과다 공제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20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올해 1∼2월에만 총 71건이 접수되는 등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9% 늘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진료비 선납 관련 피해는 피부과가 148건(35.2%)으로 가장 많았고, 성형외과 125건(29.8%), 치과 59건(14.0%), 한방 44건(10.5%)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의료기관들은 ‘소비자의 단순 변심은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환불을 거부하거나 할인금액이 아닌 정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뒤 과다하게 위약금을 산정하는 사례가 많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소비자들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로 의료기관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만 배상 책임이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선납한 진료비 중 이행된 의료행위 부분에 대한 진료비와 위약금 등을 공제한 후 잔여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선착순이라거나 기간 한정 혜택이라고 홍보하며 즉시 계약을 유도할 경우 소비자들은 세부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등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대한의사협회 등에 의료기관 교육 및 계도 강화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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