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우회전 때 일시정지 안하면 범칙금 6만원

박아영 2023. 4. 2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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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전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땐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멈췄다가 우회전해야 한다.

또 신호에 맞춰 우회전 중이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멈춰야 한다.

개정법 시행 이후 교차로 우회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보행자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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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등 지켜야...없어도 우선 일시정지
범칙금 승합차 7만원·승용차 6만원·이륜차 4만원
우회전 신호등. 연합뉴스

오는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전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20일 경찰청은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 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후 계도기간이 종료돼 본격 단속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새 규칙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이 가능하다.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땐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멈췄다가 우회전해야 한다.

또 신호에 맞춰 우회전 중이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멈춰야 한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 받는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승용차 6만원·이륜차 4만원이다.

개정법 시행 이후 교차로 우회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보행자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경찰은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일으키는 위반 행위부터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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