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자 수백 명에 부고·청첩장 보낸 지자체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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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지방자치단체장은 직무관련자 200여 명에게 모바일 부고장을 통지했습니다.
직무관련자 중에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약 5억6,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고 결산 절차를 진행 중인 업체 대표도 있었습니다.
직무관련자 중에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약 1,400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공사 후 준공검사를 앞두고 있던 건설업체 대표도 있었습니다.
B지자체장은 결혼식 전 직무관련자 105명을 포함한 175명에게서 받은 축의금 약 2,400만 원을 돌려준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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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지방자치단체장은 직무관련자 200여 명에게 모바일 부고장을 통지했습니다.
직무관련자 중에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약 5억6,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고 결산 절차를 진행 중인 업체 대표도 있었습니다.
B지방자치단체장은 직무관련자 100여 명에게 자녀의 결혼 청첩장을 우편과 모바일로 전달했습니다.
직무관련자 중에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약 1,400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공사 후 준공검사를 앞두고 있던 건설업체 대표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의 경조사를 통지해 ‘공무원 행동강령’을 어긴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이 적발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7일부터 2주간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긴급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A지자체장은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부조금 가액 범위 위반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B지자체장은 경조사 통지 대상자 선정, 청첩장 주소 작성, 부고장.청첩장 발송을 비서에게 시키는 등 사적 노무를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B지자체장은 결혼식 전 직무관련자 105명을 포함한 175명에게서 받은 축의금 약 2,400만 원을 돌려준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나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리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는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직무관련자·직무 관련 공무원이 아닌 자, 근무기관의 소속 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 신문.방송에 의한 통지, 소속 직원만 열람 가능한 내부통신망 게시 등만 가능합니다.
경조사비의 경우 축의금·조의금은 5만 원, 화환.조화는 10만원(축의금.조의금 합산 금액)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가액 범위 내의 경조사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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