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전세사기' 피해자에 LTV·DSR 일시적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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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피해자들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일시적 완화를 검토한다.
피해자들이 이미 전세대출을 받은 상황인 만큼 추가 대출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일시적 규제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20일 한 금융당국의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LTV와 DSR 규제의 일시적 완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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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피해자들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일시적 완화를 검토한다. 피해자들이 이미 전세대출을 받은 상황인 만큼 추가 대출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일시적 규제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20일 한 금융당국의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LTV와 DSR 규제의 일시적 완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일시적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배경에는 6개월 이상 경매유예 조치만으로는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9일 금융당국은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한 은행권 실무 방안 논의의 후속 조치로 피해자의 거주 주택의 경매와 매각을 6개월 이상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주소를 입수해 은행, 상호금융 등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취급 금융사에 송부하고, 피해자가 희망하면 경매절차 개시를 유예하도록 할 방침이다. 만약 경매가 이미 진행됐다면 채권자인 금융사가 법원에 매각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토록해 매각 연기도 추진한다. 또 금융사가 고정이하여신(NPL) 매입기관 등에 이미 채권을 매각했을 땐 금융사가 매입기관에 경매 유예 협조를 요청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로 피해자가 3명이나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경기 동탄신도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에서도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경찰에 접수되고 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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