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민이면 ‘자전거 보험’ 자동 가입

조희선 2023. 4. 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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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가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단체 보험에 가입한다고 20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이번 보험 가입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을 보호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 도로를 지나가던 구민이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이다.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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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지역 무관… 타 보험 중복 보장 가능
사망 사고·후유 장애 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
서울 구로구가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단체 보험에 가입한다. 사진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는 모습. 구로구 제공

서울 구로구가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단체 보험에 가입한다고 20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이번 보험 가입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을 보호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구민이 대상이며 등록외국인도 포함된다.

구가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 개시일부터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다른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또 사고 발생 지역과 무관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 도로를 지나가던 구민이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이다.

자전거 사고 사망 시 1000만원, 자전거 사고 후유장애 시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또 자전거 상해 진단 위로금 (4주 이상 진단 시) 최초 1회만 20만~60만원 지급한다.

자전거 사고에 따른 벌금이나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등은 보험 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된다.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 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보험 기간은 보험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며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면 자동 해지된다.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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