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복권 ‘로또 신규판매인’ 계약대상자 1714명 선정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2023년 온라인(로또)복권 신규판매인’ 계약대상자 1714명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로또복권 신규판매인은 전국 178개 시·군·구 지역에서 총 5만7842명이 지원해 34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계약대상자 추첨은 전문가 데이터 검증을 거친 후 전산 프로그램을 통한 시·군·구별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진행됐다.
우선계약대상자 협회 추천자, 일반인, 복권위원회, 경찰관 등 약 20명 참관인이 참여했다. 일반인 참관은 2023년 신규판매인 모집에 신청한 5명을 선착순으로 선정했다. 서울대학교 소프트웨어 무결점 연구센터와 씨에이에스에서 검증 주관을 담당했다.
선정 결과는 참관인 검토 작업을 거친 후 19일 오후 6시경 동행복권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이날 예비후보자도 모집 지역 기준으로 588명을 추가 선정했다.
계약대상자는 4월 24일부터 5월 26일까지 서류제출과 자격 심사를 거쳐, 5월 29일 로또복권 판매인으로 최종 확정된다.
앞서 동행복권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세대주,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우선계약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3월 6일부터 4월 18일까지 로또복권 신규판매인을 모집했다.
동행복권은 복권수탁사업자로서 기획재정부 감독 아래 복권 발행과 운영 등을 맡고 있다.
박주형 동행복권 상무는 “로또복권 판매점이 신규 개설되면 주변에 판매점이 없어 복권 구매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대상으로 신규판매인을 선정해 경제적 자립의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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