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노조원 채용 강요‧금품 갈취한 노조간부 등 2명 구속

이찬선 기자 2023. 4. 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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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은 전국 건설현장을 돌며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갈취한 노조 간부 등 2명을 구속하고 6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충남지역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업체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노조 지부장 등 간부 2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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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전경.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경찰청은 전국 건설현장을 돌며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갈취한 노조 간부 등 2명을 구속하고 6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충남지역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업체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노조 지부장 등 간부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6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148명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충남지역 건설 업체를 상대로 노조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를 채용하도록 강요하고, 업체로부터 1억4000만원을 갈취하는 등 전국 56개 공사현장에서 101차례 협박한 혐의다.

적발된 유형은 전임비·월례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사례가 24건(70.6%)으로 가장 많았고, 노조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4건(11.80%), 건설현장 출입 방해 등 업무방해 4건(11.8%), 건설현장 주변 불법집회시위 2건(5.8%)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폭력행위 근절을 위해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고, 보복범죄에 대해서도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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