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6000채인 농촌 빈집 2027년까지 3만3000채로 줄여

염창현 기자 2023. 4. 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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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6만6000여 채로 추산되는 농촌의 빈집을 2027년까지 절반 수준인 3만3000여 채로 줄인다는 계획이 확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열린 제2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민간기업이 마을정비조합과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해서 참여하는 '농촌 주거공간 재생사업'도 신규로 추진하고 '빈집 전용 정책금융 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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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 대책’ 내놔
실효성 높이려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사업도 추진

현재 6만6000여 채로 추산되는 농촌의 빈집을 2027년까지 절반 수준인 3만3000여 채로 줄인다는 계획이 확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열린 제2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농촌에 방치된 빈집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위생·안전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 주거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자체가 5년 단위의 법정 계획을 바탕으로 빈집 정비를 추진하는 방식의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도록 한 뒤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의 연계 확대로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빈집 정비를 위한 중장기 계획에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부가 관련 업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또 농식품부는 개별 주택 위주로 이뤄졌던 빈집 정비 체계를 마을 단위로 바꾼다. 이는 지난 3월 제정된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에 따른 조치다. 이 법에는 시장·군수 등이 ‘농촌마을 보호지구’로 지정한 마을에 대해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우선 지원하게 되어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민간기업이 마을정비조합과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해서 참여하는 ‘농촌 주거공간 재생사업’도 신규로 추진하고 ‘빈집 전용 정책금융 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빈집 정비 때 집단대출 등 융자지원이 가능해진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6월부터는 그동안 공공 주도로 추진되던 빈집 정비사업을 빈집 소유자와 정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민관합동 빈집 재생사업’으로 바꿔 민간 참여를 확대한다. 빈집을 개조·보수한 뒤 귀농·귀촌인 대상 임대주택, 어린이·청소년 활용 공간, 마을 호텔 등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빈집 정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도 강화된다. 현재 농어촌정비법에는 지역의 안전·경관 등을 침해하는 빈집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철거·개축 등의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어 있다. 농식품부는 이에 더해 지자체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빈집 소유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농식품부는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와 올해 상반기 중 ‘전국 빈집 정보망’(빈집 정보 알림e)을 구축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전국의 빈집 현황, 시·군별 수치 등이 수록되기 때문에 수요자의 정보 접근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빈집 정비 관련 역할 정립,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 간소화, 건축규제 완화 특례 등 빈집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2024년에는 ‘농촌 빈집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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