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리운전 노동자도 산재보험료 지원

이정하 2023. 4. 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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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온라인 기반 노동자(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대리운전 노동자까지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2021년 전국 최초로 플랫폼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배달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지원사업을 도입했으며,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대리운전 노동자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산재보험 가입 뒤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80%를 최대 1년치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도는 올해 3000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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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온라인 기반 노동자(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대리운전 노동자까지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2021년 전국 최초로 플랫폼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배달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지원사업을 도입했으며,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대리운전 노동자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산재보험 가입 뒤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80%를 최대 1년치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도는 올해 3000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도내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 종사자, 대리운전기사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다. 노동자 본인 외 사업주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올해 모두 3차례에 걸쳐 신청자를 모집하며, 1차는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다.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또는 모바일 ‘잡아바’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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