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구 입찰 담합 혐의' 한샘 등 8개 업체 줄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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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오늘(20일) 건설산업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8개 가구업체 법인과 최양하 전 한샘 회장 등 임직원 12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중요 증거자료를 은닉·폐기한 영업 담당 직원 2명은 증거인멸·은닉교사 혐의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4개 건설업체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 783건의 주방·일반 가구공사 입찰에 참여해 낙찰예정자와 입찰 가격 등을 합의해 써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이 담합한 입찰 규모는 약 2조3천2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사전 모임을 통해 낙찰 순번을 합의하고 입찰 가격과 견적서를 공유한 뒤 '들러리 입찰'을 세워 합의된 업체가 최저가로 낙찰받도록 유도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낙찰받은 업체는 높은 공급단가로 신축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빌트인 가구를 시공해 이익을 얻었습니다.
검찰은 "빌트인 가구 담합은 장기적으로 분양가를 상승시켜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어렵게 한다"며 "그동안 업계에는 불법적 관행이 만연해 있었고, 관여한 임직원들도 별다른 죄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대주주 3명을 포함해 8개 업체 대표이사 혹은 총괄 임원을 기소해 상급자의 책임을 물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초 수사망에 오른 가구 업체는 9곳이었으나 담합을 자진 신고한 업체는 '리니언시'(자진 신고 시 처벌 경감) 제도에 따라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상 입찰 담합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먼저 조사해 고발하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지만, 이 사건은 검찰이 직접 인지해 먼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해당 사건이 공정위 행정조사와 병행된 만큼 여러 차례 공정위와 간담회를 갖고 긴밀히 소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인 공정한 경쟁 질서가 회복·확립될 수 있도록 담합에 가담한 법인뿐만 아니라 이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개인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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