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자료 제출 거부한 노조 42개…21일부터 현장 단속

곽용희 2023. 4. 2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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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회계 관련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36개 노조, 한국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3개 노조 등 총 42개 노조에 대해 21일부터 2주간 행정 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노조법 14조에 따른 재정 관련 서류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업장이 대상이다.

고용부는 노조에 노조법 14조에 따른 재정 관련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고, 법적 의무를 미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노조를 대상으로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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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회계 관련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36개 노조, 한국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3개 노조 등 총 42개 노조에 대해 21일부터 2주간 행정 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노조법 14조에 따른 재정 관련 서류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업장이 대상이다. 행정조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하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 2월부터 조합원 1000인 이상 노조 334곳을 대상으로 자율점검 기간을 2주간 운영하고, 그 점검 결과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 행정 조사 대상이 된 42개 노조는 무응답으로 일관했다는 설명이다.

고용부는 노조에 노조법 14조에 따른 재정 관련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고, 법적 의무를 미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노조를 대상으로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한다.

만약 행정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형사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3인 1조를 꾸려 21일부터 노조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채용법' 입법도 추진한다. 노조의 채용 강요 등에 적용될 수 있는 현행 ‘채용절차법’의 처벌 강도와 범위가 약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업의 채용 비리, 노조의 고용세습, 채용 강요 등을 ‘불공정 채용 행위’로 규정하고, 미이행 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노조가 고용세습 등이 담긴 위법한 단체협약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아도 처벌 수위가 최대 벌금 500만원에 불과하다.

정부는 공정채용법 입법을 국정과제로 표방해 왔으며, 지난해 말에는 구체적인 입법 방향을 안내하기도 했다. 정부는 30인 이하 기업에도 공정채용법을 확대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정식 장관은 “이른 시일 내에 입법 예고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5월 초에는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다수 고용사업장 등 총 1200개 사업장 점검하고, 채용 강요 등 채용 관련 위법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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