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공판, 5번째 공전…法 "다음 기일이 마지막"

김경희 기자 2023. 4. 2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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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경기일보DB

 

쌍방울 그룹 관련 의혹의 핵심격인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재판이 또다시 공전했다. 5번째 공판준비기일 역시 방대한 기록 탓에 별다른 혐의 인부 없이 종료됐고,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마지막으로 재판을 시작하겠다고 못 박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20일 오전 열린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김 전 회장의 5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 측은 “다음 기일에 입장을 내겠다”며 기일 연장을 요청했다. 

이날 변호인 측은 열람복사가 다 이뤄졌는지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증거기록 110권에 대한 열람복사는 다 했지만, 증거목록 일부는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 측이 추가 증거기록이 없다고 밝히면서 변호인 측은 다음 기일 전 최대한 혐의 인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전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다음주까지 밝히기 어려울 수 있지만, 증인신문이라던가 이런 부분(입증계획)에 대해서는 우선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도 “의견서 제출 기한을 많이(길게) 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열람복사가 됐다면 굳이 (의견서 제출기한이)오래는 필요없을 것 같다”며 “다음 준비절차를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의견을 최대한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3주 뒤인 5월12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12월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경기도의 스마트팜 관련 사업 비용과 당시 경기도지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용 등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총 8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해 북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3억3천만원의 정치자금과 이 중 2억6천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2018~2019년 쌍방울 그룹 계열사에서 3차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을 한 혐의와 2014~2022년 쌍방울 그룹 계열사 자금 43억원을, 2019~2021년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 회사 자금 592억원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도 있다. 김 전 회장은 또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2021년 10월께 임직원들에게 컴퓨터 교체 등 관련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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