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일대 70억대 깡통전세 사기 혐의 40대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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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 일대에서 '깡통전세'로 70억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40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아울러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22채를 매입한 뒤 깡통전세 계약으로 20∼30대 사회 초년생 14명에게 전세보증금 14억2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구속기소 된 30대 공인중개사 C씨와 공범 등 2명에 대해서도 최근 징역 7년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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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도 안산 일대에서 '깡통전세'로 70억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40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3)씨 등의 사기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공범인 B(51)씨 등 2명에겐 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B씨 등과 공모해 2020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의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실질 매매대금을 상회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총 21명으로부터 7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깡통전세는 통상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실거래 매매가보다 높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전세 형태를 말한다.
수사 과정에서 B씨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된 임대차계약이 1천건 넘게 확인되면서, B씨에겐 '빌라의 신'이라는 별명이 붙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에 대한 선고재판은 오는 25일 오전 9시 50분 열린다.
아울러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22채를 매입한 뒤 깡통전세 계약으로 20∼30대 사회 초년생 14명에게 전세보증금 14억2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구속기소 된 30대 공인중개사 C씨와 공범 등 2명에 대해서도 최근 징역 7년이 구형됐다.
C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여유 자금이 충분하다"며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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