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현장조사…불공정 채용 사업장도 점검”

석혜원 2023. 4. 2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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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을 상대로 현장 행정조사에 나섭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오늘(20일) 브리핑에서 "회계 장부 비치와 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노동조합을 상대로 내일부터 2주간 행정조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행정조사에서는 노동조합이 노조법 제14조에서 비치·보존하도록 정하고 있는 서류들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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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을 상대로 현장 행정조사에 나섭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오늘(20일) 브리핑에서 "회계 장부 비치와 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노동조합을 상대로 내일부터 2주간 행정조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민주노총과 소속 36개 노조, 한국노총과 소속 3개 노조 등 총 42개 노조입니다.

현장 행정조사에서는 노동조합이 노조법 제14조에서 비치·보존하도록 정하고 있는 서류들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고용부는 최소한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노동조합에 대해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노동조합이 현장 행정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폭행·협박 등으로 방해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지난 2월 고용부는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회계 투명성을 높이도록 조합원 1천 명 이상 노동조합 334곳에 대해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했습니다.

이후 점검 결과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42개 노동조합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고용부는 다음 달부터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해 건설현장과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등을 점검하고, '공정채용법'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브리핑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와 공정한 채용 질서 확립은 노사 법치 확립의 기총이며 노동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청년들을 위해 노사 모두 고용 세습과 채용 강요 등 불공정한 채용 근절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고 현장의 특권과 반칙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도 채용절차법이 있지만 과태료 규정만 있어 많은 한계가 있다"며 "공정채용법 입법을 통해 형사 처벌까지 이뤄지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장관은 지난 18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특정 공익위원과 관련한 논란으로 무산된 데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양대 노총은 첫 전원회의가 예정된 자리에서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으로 활동하며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밑그림을 그린 권 교수가 계속해서 공익위원 간사를 맡으면 최저임금 논의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장관은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네이버 여성 개발자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괴롭힘은 인간으로서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법 위반이 확인되면 누구든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용부 성남지청은 관련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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