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빈집 2027년까지 현재 절반인 3만 3천동으로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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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농촌 빈집을 오는 2027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대책을 추진한다.
환경·위생·안전 등 농촌 빈집으로 인한 사회문제 해소를 위해 오는 2027년까지 농촌 빈집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3만3천동으로 감축해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 주거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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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6만 6천동을 절반으로 감축
5년단위 빈집정비계획 수립
민관합동 농촌 빈집 프로젝트 추진
빈집 정보, 거래 플랫폼 구축
농촌 빈집 특별법 제정도 추진
정부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농촌 빈집을 오는 2027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대책을 추진한다. 현재 농촌 빈집은 6만6천동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환경·위생·안전 등 농촌 빈집으로 인한 사회문제 해소를 위해 오는 2027년까지 농촌 빈집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3만3천동으로 감축해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 주거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그동안 중장기계획이 없었던 농촌 빈집 정비를 지자체가 5년 단위 빈집정비계획을 세워 추진할 수 있도록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기로 했다.
또한 빈집 정비는 그동안 개별 주택 단위의 정비에서 공간(마을)단위로 주건환경 개선 방향을 전환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에 의해 시장·군수 등이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한 마을에 대해서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민간기업이 마을정비조합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 '농촌 주거공간 재생사업'도 신규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또한 빈집 전용 정책금융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현재 운용중인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주택개량융자금을 개편해 마을단위 빈집 정비까지 융자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6월부터는 빈집 정비사업을 빈집 소유자와 정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 빈집재생 프로젝트'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관이 빈집을 리모델링해 귀농·귀촌인 대상 임대주택, 어린이·청소년 활용 공간, 마을 호텔 등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표적인 인구 감소 지역인 해남군이 1호 사업지로 선정돼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빈집 정보 플랫폼이 구축되고 농촌 빈집 특별법이 제정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농식품부는 국토부·해수부와 함께 올해 상반기 중 전국 빈집정보 플랫폼(빈집정보알림e)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전국의 빈집 현황, 시·군별 현황 등 기본적인 빈집 정보가 제공된다.
빈집 거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빈집정보 플랫폼과 지역부동산 업체 등을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내년에는 종합적 빈집 관리를 위한 '농촌 빈집 특별법'을 제정해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 간소화, 건축규제 완화 특례 등 빈집 관리 지원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자체장의 철거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빈집 소유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해당 내용을 담은 '농어촌정비법' 정부입법 개정안은 3월30일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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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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