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징계 논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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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지난해부터 불거진 은행권의 '이상 외화송금 사건'과 연루된 금융사·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0일) 열리는 제10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은행권의 이상 외화송금 사건에 대한 제재를 심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검사를 통해 모두 13개 금융사에서 122억6천만달러, 우리 돈으로 약 16조원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거래와 금융사 임직원의 외국환거래법 등 법규 위반 혐의를 확인했습니다.
NH선물이 50억4천만 달러로 가장 규모가 컸고, 신한은행 23억6천만달러, 우리은행 16억2천만달러, 하나은행 10억8천만달러, 국민은행 7억5천만달러, 농협은행 6억4천만달러 순이었습니다.
이상 외화송금은 주로 국내외 가상자산의 시세 차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로 파악됐습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자금이 은행을 거쳐 달러로 바뀐 뒤, 해외로 송금됐습니다.
3자 무역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꾸며졌고, 신용장이 없어도 되는 사전송금 방식 등이 활용됐습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일부 은행의 임직원도 연루돼 있고, 은행에도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보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이준수 금감원 은행 담당 부원장은 "해당 금융사 영업점 점포를 포함해 관련 임직원에 대해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업무정지, 임직원 면직 등 최대한 엄중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복현 금감원장은 은행장 등 CEO 제재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불법외화 송금으로 인해서 적절한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행장 등 CEO를 제재하는 게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금감원이 협력해서 하고 있는 내부통제 미마련의 위법 기준과 요건을 정하는 절차가 올해 안에 진행될 텐데, (불법외화송금 제재도) 결국 연계돼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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