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회계 장부 제출 거부 노조 현장 조사 강행

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2023. 4. 2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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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노조에 대한 현장 행정조사를 오는 21일부터 2주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현장 조사에서 재정 관련 장부 등 비치·보존 의무 미이행이 확인된 노조에는 과태료 부과(100만 원)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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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방해에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엄포…"불공정 채용 근절도 추진, 5월 초 집중 점검 시행"
고용노동부.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노조에 대한 현장 행정조사를 오는 21일부터 2주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36개 노조, 한국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3개 노조 등 총 42개다.

이들은 노동부의 관련 증빙자료 제출 요구에 "노조 자주성 침해"라며 응하지 않았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2월 조합원 1천 명 이상 노조 334개에 "재정 관련 장부 등 비치·보존 자율점검기간을 운영하고 점검 결과 및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노동부는 "이번 현장 조사에서 재정 관련 장부 등 비치·보존 의무 미이행이 확인된 노조에는 과태료 부과(100만 원)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현장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특히, 폭행·협박 등에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는 다음 달 초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채용 강요가 만연했던 건설 현장을 비롯해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등 올해 총 1200개 사업장을 점검하고, 채용과 관련한 위법‧부당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공정채용법' 입법도 추진된다.

노동부는 "입법이 이뤄지면 기업 채용 비리와 노조의 고용 세습, 채용 강요 등 불공정 채용을 보다 효과적이고 엄정하게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청년‧노사단체 등 대국민 소통 절차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입법예고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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