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서류 어디있나…노동당국, 내일부터 노조 42개 현장조사

최정훈 2023. 4. 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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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요구한 회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 42개에 대해 노동당국이 내일부터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민주노총과 소속 36개 노조, 한국노총과 소속 3개 노조 등 총 42개 노동조합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2주간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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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회계서류 비치·보존 소명 거부 42개 노조 현장조사
민주노총 소속 36개 노조, 한국노총 소속 3개 노조 등 포함
“조사 방해시 과태료 500만원…공무집행방해죄도 적용”
불공정 채용 근절 위한 집중 점검, 공정채용법 입법 추진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요구한 회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 42개에 대해 노동당국이 내일부터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21일 오전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열린 양대 노총 고용노동부 장관 등 직권남용 고소 기자회견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관계자 법률원 관계자들이 고발장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민주노총과 소속 36개 노조, 한국노총과 소속 3개 노조 등 총 42개 노동조합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2주간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2월부터 노조가 자율적으로 회계 투명성을 높이도록 조합원 1000인 이상 노조 334곳에 대해 자율점검기간을 운영하고, 점검 결과 및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42개 노동조합이 이에 응하지 않아 고용부는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현장 행정조사에서는 노조가 노조법 제14조에서 비치·보존하도록 정하고 있는 서류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최소한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100만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노조가 현장 행정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폭행·협박 등으로 방해할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한편 고용부는 5월 초,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한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채용강요가 만연했던 건설현장을 비롯해,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등 올해 총 1200개 사업장을 점검하고, 채용과 관련한 위법 행위에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채용법 입법도 추진한다.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기업의 채용 비리, 노조의 고용세습, 채용 강요 등 불공정 채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고용부는 전했다. 법안은 청년·노사단체 등 대국민 소통 절차를 거쳐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 이른 시일 내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와 공정한 채용질서 확립은 노사법치 확립의 기초이며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현장 행정조사는 노동조합이 회계 투명성이라는 공정과 상식을 지키도록 하고, 조합원의 건전한 내부 감시 기능을 통해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어 “미래세대인 청년들을 위해 노사 모두 고용세습, 채용 강요 등 불공정한 채용 근절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고용세습이나 비리, 노동조합의 회계 불투명성,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고 현장의 특권과 반칙을 근절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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