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VC, 벤처·스타트업 출자 한도 2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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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은행과 벤처캐피탈(VC)의 출자 한도를 2배 늘린다.
벤처·스타트업에 민간 자금 파이프라인을 늘려 자금이 모자라 혁신 사업을 접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의 벤처투자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민간 벤처 모펀드 활성화를 위해선 벤처·스타트업에 출자하는 법인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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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정부가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은행과 벤처캐피탈(VC)의 출자 한도를 2배 늘린다. 벤처·스타트업에 민간 자금 파이프라인을 늘려 자금이 모자라 혁신 사업을 접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의 벤처투자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책금융기관이 3년간 총 2조1천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투자 마중물 역할을 하고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먼저 기업은행이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목적 펀드에 3년간 2조원을 출자하고, 한국거래소, 한국증권금융 등 자본시장 유관기관은 1천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코넥스 상장 기업과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을 지원한다,
또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한도를 자기자본의 0.5%에서 1%로, 기존 대비 2배 확대해 벤처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민간 벤처 모펀드 활성화를 위해선 벤처·스타트업에 출자하는 법인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국내 창업기업이 해외에 설립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에는 펀드결성액의 2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때 투자대상 해외 벤처회사는 한국인이 지분의 50%를 갖고 있어야 한다.
벤처캐피털이 벤처펀드 결성 시 부족한 출자금을 지원하는 특별보증도 도입한다. 앞으로 벤처캐피털은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최대 50억원까지 출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벤처캐피털이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직접 투자할 목적으로 대출받을 때는 기보와 신보에서 50억원 내에서 80%까지 보증한다.
아울러 일반 벤처·스타트업이 아니라 창업투자회사, 신기술 금융사의 회사채도 유동화증권(P-CBO) 발행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와 중기부가 정책협업을 통해 역량을 모아 의미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벤처기업은 우리 경제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인 만큼, 앞으로도 자주 업계와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과 제도개선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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