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회계자료 제출 거부' 노조 42곳 내일부터 현장조사

강지은 기자 2023. 4. 20.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추진 중인 정부가 관련 자료를 끝내 제출하지 않은 양대노총 등 42개 노조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2주간 현장조사에 착수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와 제27조에 따라 노조 회계 장부와 서류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해당 노조를 상대로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대상…과태료 부과 이어 현장조사
조사 결과 미비치 시엔 과태료…공정채용법 입법 추진도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2022.12.26.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추진 중인 정부가 관련 자료를 끝내 제출하지 않은 양대노총 등 42개 노조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2주간 현장조사에 착수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와 제27조에 따라 노조 회계 장부와 서류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해당 노조를 상대로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본부와 소속 36개 노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본부와 소속 3개 노조, 미가맹 노조 1곳 등 총 42곳이 대상이다.

앞서 고용부는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334개 노조(최종 319곳)를 대상으로 지난 2월15일까지 회계 장부 비치 여부와 관련한 자율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표지 및 속지 각각 1장)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시정기간 및 소명기회 부여에도 52개 노조는 끝까지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았다. 이들은 "노조 자주성 침해", "정부의 명백한 월권"이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7일부터 이들 노조에 대해 순차적으로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또 이와 별개로 회계 장부와 서류의 비치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한 현장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과태료 부과 과정에서 52개 노조 중 9곳은 장부 미비치와 미보존이 확인됐으며, 또다른 1곳은 사전에 응한 임의 현장조사로 비치가 확인돼 최종 42곳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현장조사 결과 회계 장부와 서류를 비치·보존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노조가 현장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폭행·협박 등으로 방해할 때에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부는 산업 현장의 불공정 채용을 근절하기 위해 내달 초 채용 강요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건설현장을 비롯해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등 총 1200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른바 '공정채용법' 입법도 추진한다.

공정채용법은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의 법제명을 변경하고, 기업의 채용 비리와 노조의 고용 세습, 채용 강요 등 불공정 채용 근절을 보다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고용부는 청년과 노사단체 등 대국민 소통 절차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 빠른 시일 내 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현장조사는 노조가 회계 투명성이라는 공정과 상식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노조 회계 불투명성과 고용 세습 등 불공정한 채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고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