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스타트업에 10.5조 추가 투입…경영권 방어 '복수의결권' 도입
기사내용 요약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정책금융 2.2조·정책펀드 3.6조·R&D 4.7조 등 공급
"비상장 벤처, 주당 10주 한도 '복수의결권' 도입"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정부가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10조5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한도를 2배 확대하는 등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 민간 벤처투자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비상장 벤처기업들이 경영권 위협 없이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제한적 '복수의결권'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위기 극복,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로 세계 각국의 벤처투자가 위축된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벤처투자와 펀드결성 모두 지난해 하반기부터 감소하는 추세다. 올해 1분기 벤처투자액과 펀드 결성액도 전년 동기대비 각각 60.3%, 78.6% 줄어들었다.
이에 중기부와 금융위는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번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성장단계별 지원 강화"…총 10조5000억 투입
초기 성장단계 기업엔 융자 1조2000억원, 펀드 2000억원, R&D 4조7000억원 등 총 6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기술보증기금(기보)과 신용보증기금(신보)이 각각 5500억원, 6000억원 등 총 1조2000억원의 보증을 추가 공급하고, 민간 투자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엔젤투자, 지방기업을 위해 기보와 신보의 보증연계투자 규모를 총 600억원 확대한다.
기업은행은 자회사를 설립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컨설팅·네트워킹 등 보육지원과 함께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투자를 지원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R&D에 올해 4조7000억원을 포함해 5년간 25조원을 공급하며, 핵심 기술만 보유하고 생산설비가 없는 스타트업을 위해 기보가 위탁제조 매칭 플랫폼 허브를 구축하고 생산자금 보증도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 성장단계 기업을 대상으로는 융자 9000억원, 펀드 1조원 등 총 1조9000억원이 지원된다.
후속 투자를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기보, 신보가 정책금융 3500억원을 확대 공급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세컨더리 펀드(벤처캐피털이 보유한 벤처 주식을 매입해 수익을 내는 펀드)의 조성 규모를 기존 5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3배 늘려 만기도래 펀드에 대한 재투자로 후속 투자를 촉진한다. 또 기보와 신보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과 매출채권보험을 5700억원 추가 공급해 기업의 매출채권 안전망을 강화한다.
후기 성장단계 기업에는 펀드 3000억원, 융자 1000억원 등 총 4000억원을 지원하고 인수합병(M&A) 촉진을 추진한다.
산업은행은 3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진출 지원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고, 한국벤처투자는 해외 정책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펀드를 확대한다. 또 해외투자센터를 미국, 아시아에 이어 유럽까지 확대해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소규모 M&A 활성화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 인수를 위한 특별대출 프로그램을 신속 제공한다. 기보는 기업이 기술탈취, 비용부담 등 M&A 관련 애로를 최소화하면서 인수합병을 진행하기 위한 M&A 온라인 종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인수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M&A 및 세컨더리 벤처펀드에 대한 40% 이상 신주 투자 의무를 폐지하고, M&A 벤처펀드에 대해서는 20%로 제한된 상장사 투자규제도 완화한다.
정책금융기관 3년간 2.1조 펀드 조성…은행 벤처펀드 출자한도 자기자본 0.5%→1%
과감한 규제개선으로 은행권과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투자 활성화도 지원한다.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한도를 자기자본의 0.5%에서 1%로 2배 확대해 금융권의 벤처투자를 촉진하고, 민간 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주요 출자자인 법인의 출자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또 CVC가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자회사(지분 50% 이상) 대상 투자를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남동우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은행들의 평균 자기자본을 20조원으로 본다면 은행별로는 2000억원, 8대 시중은행이면 1조6000억원으로 작지 않은 규모"라며 "기술력이 있다고 평가되는 기업들에 은행들의 자금이 지원되면 기업들이 잘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비상장 벤처 경영권 위협 줄인다…주당 10주 한도 '복수의결권' 도입 추진
특히 비상장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당 10주 한도의 제한적 복수의결권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을 조속히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벤처확인 시 바이오, IT 등 업종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고도화하고, 벤처기업법의 2027년 일몰을 폐지해 상시법 체계에서 안정적으로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벤처펀드 결성 등록 시 사전 결성계획 승인 절차를 폐지해 간소화하고, 펀드 등록·해산·청산 업무의 온라인화로 행정업무를 효율화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여러 차례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접한 만큼, 속도감 있게 자금을 집행하고, 자주 업계와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과 제도개선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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