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자료 미제출' 42개 노조 내일부터 현장조사…9개 노조 "없다" 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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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이어 21일부터 현장조사에 돌입한다.
과태료 대상 52곳 중 9개 노조는 정부가 원칙대응에 나서자 회계자료를 보존하지 않고 있다고 뒤늦게 실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고용부는 회계자료 제출 점검대상 노조 334곳 중 시정기간 및 의견제출 기간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미제출한 노조 52곳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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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방해시 엄정대응"…공정채용법 입법 추진키로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정부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이어 21일부터 현장조사에 돌입한다. 현장조사를 물리력으로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 방침도 분명히 했다. 과태료 대상 52곳 중 9개 노조는 정부가 원칙대응에 나서자 회계자료를 보존하지 않고 있다고 뒤늦게 실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강요·세습채용 논란을 계기로 고용노동부는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한 공정채용법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근로시간 개편 논란을 반면교사 삼아 충분한 의견수렴을 우선 진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른 재정 장부·서류 등 보존·비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민주노총 소속 36개 노조, 한국노총 소속 3개 노조 등 총 42개 노동조합에 대해 2주간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회계자료 제출 점검대상 노조 334곳 중 시정기간 및 의견제출 기간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미제출한 노조 52곳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현장 행정조사 대상 52개 중 9개 노조는 정부의 현장조사 강행 방침을 접한 후 회계 관련 서류가 없다는 사실을 실토해 조사대상에서 빠졌다. 이들 노조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로 사안이 갈음될 것으로 보인다.
1개 노조는 행정조사 방침을 접한 후 사전에 임의 현장조사에 임해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받아 제외됐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보존·비치 여부 확인이 되지 않은 42개 노조에 대해서만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고용부는 현장 행정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7조에 근거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폭행·협박 등으로 방해할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형사 처벌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와 공정한 채용질서 확립은 노사법치 확립의 기초이며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현장 행정조사는 노동조합이 회계 투명성이라는 공정과 상식을 지키도록 하고, 조합원의 건전한 내부 감시기능을 통해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회계자료에 이어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해 대대적 집중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채용강요가 만연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건설현장을 비롯해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등 올해 총 1200개 사업장을 점검해 위법·부당 행위는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정채용법 입법도 추진해 기업의 채용비리와 노조의 고용세습, 채용 강요 등 불공정 채용 관행 등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법안은 청년·노사단체 등 대국민 소통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입법예고한다는 구상이다.
이정식 장관은 "미래세대인 청년들을 위해 노사 모두 고용세습, 채용 강요 등 불공정한 채용 근절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고용세습이나 비리, 노동조합의 회계 불투명성,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서도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고 현장의 특권과 반칙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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