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회계자료 미보고 42개 노조 현장조사…공정채용법 입법도 속도

김지환 기자 2023. 4. 20. 11:0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및 불공정 채용 근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정부가 회계 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동조합 42곳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른바 고용세습 등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해 제재를 강화하는 공정채용법 입법도 추진한다. 노동계는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조 때리기’를 이어가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노총과 그 소속 36개 노조, 한국노총과 그 소속 3개 노조, 미가맹 노조 1개 등 총 42개 노조에 대해 21일부터 2주간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장조사 결과 회계서류를 비치·보존하지 않은 노조에는 노조법 14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이 장관은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57조에 근거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공정채용법 입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 장관은 “불공정 채용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공정채용법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기업의 채용비리, 노조의 고용세습·채용강요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청년과 노사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이른 시일 내 입법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현재도 채용절차법이 있지만 과태료 규정만 있어 많은 한계가 있다”며 “공정채용법 입법을 통해 형사 처벌까지 이뤄지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다음 달 초부터 불공정 채용에 대한 기획 점검·감독도 실시한다. 건설 현장과 청년을 많이 고용한 사업장 등 1200개 사업장이 대상이다.

노동부의 이번 브리핑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고용세습’을 근절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지난 7일 정년 퇴직자 및 장기근속자(25년 이상)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도록 한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기아차 노사를 노조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고용세습’ 조항을 이유로 한 형사처벌 시도는 처음이다. 이 사실이 알려진 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노동부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을 계획이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양대노총은 노동부의 회계자료 제출 요구를 직권남용이라고 규정하고 이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며 “21일 예정된 방문조사는 정중하게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또 이미 사문화된 고용세습 조항을 두고 정부가 여론몰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아치지부가 소속된 금속노조는 “노조는 우선 채용 조항으로 채용한 통계는 전무하다는 사실을 지난 수년간 말해왔다”며 “사문화된 조항을 가지고 노조 때리기에 혈안이 된 노동부와 윤 대통령은 각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