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구제 특별법, 서둘러달라"…국회 국토위,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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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20일 여아 간사를 향해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신속한 특별법 마련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현행법 체계에서는 임차인의 개별적 권리 행사만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집단적 권리 구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이 상정돼 논의될 수 있도록 협의를 서둘러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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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20일 여아 간사를 향해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신속한 특별법 마련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현행법 체계에서는 임차인의 개별적 권리 행사만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집단적 권리 구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이 상정돼 논의될 수 있도록 협의를 서둘러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세사기를 당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있었다"며 "주거정책을 다루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더 이상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람이 희생돼야만 대책이 마련하는 행정의 안일함과 무능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사에 2개 특별법 협의를 요청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특별법안 조오섭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등이다.
조오섭 의원안은 임대차 종료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방식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심상정 의원안은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기구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실효성 없는 미봉책이라 여기고 있다. 피해자들은 보증금이라도 돌려받게 해달라고 호소한다"며 "(2개 특별법에 대한)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를 향해서도 "향후 국회에서 논의될 관련 법안과 전세사기 피해구제 논의에 전향적 자세로 임해주시길 바란다"며 "우리 국토위도 여야 위원들과 깡통 전세와 전세사기 피해구제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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