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선납 피해 해마다 증가…“민법상 병원비 돌려줘야”

이충진 기자 2023. 4. 2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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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인 A씨는 지난 2022년 9월 의료기관에서 여러 부위의 지방분해시술 9회 및 약물치료와 제품을 받기로 하는 다이어트패키지 시술 계약을 체결하고 484만원을 납부했다. 이후 지방분해시술 4회 및 약물처방 등을 받았으나 멍과 가려움 등의 증상으로 시술을 받기 어려워 이 사건 계약 해지 및 선납한 잔여 진료비 환급을 요구했지만, 병원은 이미 이행된 시술비의 정가로 공제하면 환급할 금액이 남아있지 않다는 이유로 환급을 하지 않았다.

최근 할인 혜택을 내세워 진료비를 먼저 받은 뒤, 환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한 경우에도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병원들이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20년부터 지난 2월까지 접수된 잔여 진료비 환급 거부 및 과다 공제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420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특히 올해 1∼2월에는 총 71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9% 늘었다.

진료비 선납 관련 피해는 피부과가 148건(35.2%)으로 가장 많았고, 성형외과 125건(29.8%), 치과 59건(14.0%), 한방 44건(10.5%) 등이 뒤를 이었다.

의료기관에서는 ‘소비자의 단순 변심은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환불을 거부하거나 할인받은 금액이 아닌 정가를 기준으로 남은 금액을 계산하고 위약금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소비자원은 의료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해 언제든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로 의료기관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만 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이 선납 진료비 환급 요구를 거부하는 주요 이유는 의료기관의 과실이 아닌 소비자의 단순 변심은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이행된 진료비나 위약금을 공제하면 환급액이 적거나 환급할 금액이 없다는 이유가 대부분이지만, 의료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민법 제689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면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만약 당사자 중 한쪽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다만 그로 인해 의료기관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소비자원 “‘선착순’이라거나 ‘기간 한정 혜택’이라고 홍보하며 즉시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 주의하고 세부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등에 의료기관 교육 및 계도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충진 기자 h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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