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승강기 산업 진흥법 발의···"기반 조성·체계적 육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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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승강기 산업 기반 조성과 체계적 육성을 위한 승강기산업 진흥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 안전관리 중심의 법령으로는 승강기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한계가 있고, 오히려 규제적 측면만 부각돼 관련 산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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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승강기 산업 기반 조성과 체계적 육성을 위한 승강기산업 진흥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승강기 산업 진흥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승강기 산업 실태조사 실시, 정보시스템 구축 의무화, 산업발전협의체 운영, 연구개발 지원, 해외진출 지원 및 진흥 활동 추진 등을 담았다.
그동안 승강기 산업은 산업구조상 제조·수입업, 유지·관리업, 설치공사업으로 업무영역이 다르고, 각 업무에 따라 규제 법령이 혼재돼 있다. 또 산업 규모도 업무별로 차이가 있고, 같은 업무영역 내에서도 사업자의 규모가 다양해 기존의 '승강기 안전관리법'으로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관련 사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간 승강기 산업 시장 규모는 약 4조원 수준으로 매년 4만여대의 승강기가 새로 설치되고 있지만 산업 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60% 이상이 외국 기업과 수입 제품에 의존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 안전관리 중심의 법령으로는 승강기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한계가 있고, 오히려 규제적 측면만 부각돼 관련 산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세종=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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