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딸 성폭행·추행, 친구까지 욕보인 50대 '징역 20년' 확정

김종서 기자 2023. 4. 2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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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인 둘째 딸을 성폭행하고 큰딸과 딸의 친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 대한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씨가 지난 17일 대전고법에 상소권포기서를 제출하고 형을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 2016년 당시 13세 미만이었던 둘째 딸 B양을 2020년까지 모두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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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무겁다" 항변하다 법원에 상소권포기서 제출
대전지방(고등)법원.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미성년인 둘째 딸을 성폭행하고 큰딸과 딸의 친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 대한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씨가 지난 17일 대전고법에 상소권포기서를 제출하고 형을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 2016년 당시 13세 미만이었던 둘째 딸 B양을 2020년까지 모두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보다 앞선 2010년 당시 미성년자였던 큰딸 C양을 강제로 추행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11월 B양의 친구가 자신의 집에 혼자 남자 2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부인과 별거를 시작한 뒤 두 딸을 혼자 양육하면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

A씨는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 직후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 검찰 역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 피해, 엄벌을 촉구하는 점 등과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한 원심의 판단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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