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장 사이에 휴대폰 숨겨 여직원 불법촬영…사회복무요원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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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책장 사이에 휴대폰을 숨겨 여직원을 불법촬영한 20대 사회복무요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3월쯤 광주에 위치한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여직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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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책장 사이에 휴대폰을 숨겨 여직원을 불법촬영한 20대 사회복무요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3월쯤 광주에 위치한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여직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공간에 놓인 책장 사이에 녹화 기능을 켠 휴대폰을 숨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광헌 부장판사는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큰 것으로 보이고, 사전에 계획된 지능적 범행으로 죄질도 상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촬영 직후 영상물을 전부 삭제해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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