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집주인 동의 없이 지방세 확인 가능…'깡통전세 대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포항시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4월부터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서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또, 전국 어디서나 열람이 가능해지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으로 알 수 없었던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이 확대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북 포항시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4월부터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서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4월부터는 보증금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 및 상가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 열람이 가능해졌다.
또, 전국 어디서나 열람이 가능해지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으로 알 수 없었던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이 확대됐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차계약서 및 신분증을 지참해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열람 신청을 하면 되고, 열람 사실은 임대인에게 통보가 된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스트로 문빈, 자택서 숨진 채 발견…향년 25세
- 조국 전 수석 "文정부 청와대 성과 원 위치…회한 가득"
- 흑인 청소년들, 백인 '집단폭행'…말리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
- 옆차 문 잘못 열었다가…쏟아진 총탄에 10대 女 중상
- 모바일 청첩장도 사기 수단?…내 정보로 수천만원 대출이 나왔다
- 태영호 또 '김구 발언' 논란…다시 '윤리위의 시간' 기다리는 與
- '전기톱' 들이댄 이웃…장애노인, 수급비에 쌀도 뺏겼다
- 尹, 우크라 무기지원 가능성 시사…러 "전쟁개입" 반발
- 원룸서 신생아 출산하고 변기에 빠트린 20대…항소심서 감형
- 尹 '우크라 무기지원', 국빈방미 때도 논의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