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28㎓ 기지국' 공백 현실화...SKT도 주파수 할당 취소 가닥 [IT돋보기]

안세준 2023. 4. 2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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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대비 이론상 최대 20배 빠른 것으로 알려진 5G 28㎓ 주파수 대역에 대한 지상망 구축 작업이 중단될 전망이다.

정부는 2018년 이통 3사에 5G 주파수를 첫 할당할 당시 5G 3.5㎓ 대역 기지국을 2만2천500곳, 28㎓ 대역 기지국을 1만5천곳 구축하라는 조건을 부과했다.

관건은 SK텔레콤의 28㎓ 대역 주파수 할당취소 여부다.

이 경우 SK텔레콤도 KT와 LG유플러스에 이어 28㎓ 지상 기지국을 철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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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U+, 국책과제 제외 기구축 5G 28㎓ 기지국 모두 철거
SKT 28㎓ 기지국 구축수량 큰 변동 없는 듯…1천600대 안팎 추정
과기정통부 "신규사업자 진입 준비 중인 단계"...하지만 업계는 부정적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LTE 대비 이론상 최대 20배 빠른 것으로 알려진 5G 28㎓ 주파수 대역에 대한 지상망 구축 작업이 중단될 전망이다. 앞서 주파수 할당이 취소된 KT와 LG유플러스에 이어 SK텔레콤의 주파수 이용기간도 40일 안팎으로 다가오면서다. 대역을 유지하기 위해선 정부가 제시한 1만5천대의 28㎓ 기지국을 내달 31일까지 구축해야 하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이동통신 3사 전원이 28㎓ 기지국을 되려 철거하는 수순을 밟게 될지 주목된다.

SK텔레콤 직원들이 서울 중구 명동 한 빌딩 옥상에 5G(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을 설치하고 있는 모습.

2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5G 28㎓ 지하철 와이파이 등에 쓰일 분량을 제외한 28㎓ 대역 기지국을 모두 철거했다. 금오공과대학교 5G 정부업무망 모바일화 실증사업에 쓰인 기지국도 폐국됐다. KT도 수년 간 기구축했던 28㎓ 지상 기지국에 대해 철거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파수 할당이 취소돼 사용이 불가한 데다 28㎓ 대역 외 다른 용도로도 활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2018년 이통 3사에 5G 주파수를 첫 할당할 당시 5G 3.5㎓ 대역 기지국을 2만2천500곳, 28㎓ 대역 기지국을 1만5천곳 구축하라는 조건을 부과했다. 최소한의 의무구축 수를 규정해 전국 5G 생태계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취지였다.

이통 3사가 28㎓ 기지국 의무구축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3사가 28㎓ 대역 이행점검 점수로 각각 ▲SK텔레콤 30.5점 ▲LG유플러스 28.9점 ▲KT 27.3점을 기록한 것이다. 30점 미만은 할당 취소 대상이다. 이에 정부는 SK텔레콤에 대해선 주파수 이용기간을 10%(5년·6개월) 단축하고 KT·LG유플러스는 할당취소 처분했다.

28㎓ 대역은 통신 요금 등으로 회수가 가능한 3.5㎓와는 달리 당장 돈이 안되는 주파수다. 주파수 특성상 직진성이 강하고 도달 거리가 짧다. 3.5㎓처럼 사용하기 위해서는 100m 간격마다 기지국을 설치해야 한다. 막대한 투자가 요구된다는 의미다. 국내의 경우 B2C 시장도 아직 자리 잡지 못했다. 이통 3사가 28㎓ 대역 기지국 구축 등에 소극적이었던 이유다.

관건은 SK텔레콤의 28㎓ 대역 주파수 할당취소 여부다. 업계에 따르면 28㎓ 지상 기지국 수는 올해 초 대비 큰 변동이 없다. 1천600대 안팎으로 추정된다. 규정된 절차에 따라 KT와 LG유플러스의 주파수를 회수했던 정부 입장에선 선택지가 많지 않다. 할당 취소 처분이 유력하다. 이 경우 SK텔레콤도 KT와 LG유플러스에 이어 28㎓ 지상 기지국을 철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28㎓ 대역에 대한 신규사업자 진입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는 KT·LG유플러스 주파수를 회수하면서 할당이 취소된 일부 대역에 대해 신규사업자 진입을 허용키로 했다. 이통사가 구축한 3년 이내 관로·광케이블 등 설비를 의무제공 대상에 포함시키기는 등의 지원안도 제시했다. 28㎓ 대역 주파수 사업에 진입하는 신규사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낮추겠다는 구상이었으나, 신규사업자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이행점검과 청문 등에 따른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시 앞서 예고한 절차에 따라 (할당 취소가) 진행될 것"이라며 "현재 신규사업자 진입 등을 준비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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