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낳을 여성 구함" 현수막 건 남성 다시 재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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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여자 중학교·고등학교 앞에 애 낳을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 건 혐의로 기소된 A(59)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과 관련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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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여자 중학교·고등학교 앞에 애 낳을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 건 혐의로 기소된 A(59)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과 관련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은 A씨가 다수 아동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줬음에도 재판 과정에서 범행 고의성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재범 위험이 있다며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구 달서구의 여고와 여중 인근에서 자기 화물차에 '혼자 사는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13∼20세 사이 여성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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