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대기 중 잠든 음주운전 40대, 경찰 단속 오자 '30㎞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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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40대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해 30㎞를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16분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의 한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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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만취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40대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해 30㎞를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16분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의 한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1시쯤 "봉곡시장 사거리에서 정차된 차량이 신호가 바뀌어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량에 다가가 잠이든 A씨를 깨워 음주측정을 시도하자 A씨는 곧바로 경찰을 따돌리고 도주했다.
경찰은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의 도로에서 의창구 동읍까지 30㎞ 가량을 추격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79%로 운전면허 정지 수준의 만취상태였다.
그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의 한 술집에서 음주를 한 뒤 운전대를 잡고 자신의 거주지인 창원시 성산구 신월동으로 귀가하려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다.
pms44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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