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광고 조심하세요” 식품·화장품 SNS 부당광고 인플루언서 무더기 적발

이호 2023. 4. 2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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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지방 감소와 관련 없는 일반식품을 '벌써 체중이 2kg 빠졌어요', 이마가 봉긋하게 채워져요', '피부 재생까지 케어하네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SNS에서 식품·화장품 등을 광고·판매하는 인플루언서 84명 계정의 부당광고 행위를 특별단속한 결과, 54개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등 불법행위가 확인돼 게시물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수사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화장품의 경우 일반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현으로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40명 계정의 온라인 게시물 135건을 점검한 결과, 17명(42.5%)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게시물 54건(40%)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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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인플루언서 84명 계정 특별단속
허위·과대 광고 등 불법행위 54명 적발
식품·화장품 게시물 383개 중 232개 조치
▲ 식약처 제공

‘체지방 감소와 관련 없는 일반식품을 ‘벌써 체중이 2kg 빠졌어요’, 이마가 봉긋하게 채워져요’, ‘피부 재생까지 케어하네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SNS에서 식품·화장품 등을 광고·판매하는 인플루언서 84명 계정의 부당광고 행위를 특별단속한 결과, 54개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등 불법행위가 확인돼 게시물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수사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SNS에서 공동구매 등 방식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특별 단속에 나섰다.

체험 후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인플루언서 44명 계정의 게시물 248건을 점검한 결과, 37명(42.5%)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온라인 게시물 178건(71.8%)을 적발했다.

적발 사례 별로 보면, △‘각종 성인병 예방에 도움’, ‘변비’, ‘불면증에 최고’ 등 질병의 치료 효능·효과를 광고 등 67건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면역력’ 등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 등 64건 △‘소화’, ‘붓기차’ 등 신체의 일부 또는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을 표현하는 표시·광고 등 25건 등이다.

또 △체험기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광고 등 16건 △‘소화제’, ‘수면유도제’ 등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등 6건 등도 적발됐다.

특히 ‘체지방 감소와 관련 없는 일반식품을 ‘벌써 체중이 2kg 빠졌어요’, ‘Before & After’ 이미지 비교 등으로 광고, ‘습진’, ‘아토피 발생 완화효과’, ‘탈모 방지’, ‘성인병 예방’ 등 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등이 무더기로 단속 대상이 됐다.

▲ 식약처 제공

화장품의 경우 일반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현으로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40명 계정의 온라인 게시물 135건을 점검한 결과, 17명(42.5%)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게시물 54건(40%)을 적발했다.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항염’ 등 의약품 오인 광고 등 41건 △‘보톡스’, ‘필러’ 등 시술과 관련된 표현으로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 13건 등이다.

주요 사례는 ‘이마가 봉긋하게 채워져요’ 등과 같이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를 현혹한 광고, ‘여드름 흉터가 없어졌어요’, ‘피부 재생까지 케어하네요’ 등과 같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SNS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자유롭게 얻을 수 있는 만큼 부당광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말도록 특히 주의하여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면서 “새로운 광고 형태로 자리를 잡은 SNS를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점검 등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해 온라인 불법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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