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건설현장 돌며 노조원 채용 강요한 간부 등 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건설 현장을 돌며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갈취한 노조 간부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주요 단속 사례는 건설 업체를 상대로 한 노조원 채용 강요 등이다.
다음으로 노조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4건(11.80%), 건설현장 출입 방해 등 업무방해 4건(11.8%), 건설현장 주변 불법집회시위 2건(5.8%) 순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충남경찰 건설현장 폭력 행위 단속… 2명 구속
건설 업체에 노조 기사 채용 강요 및 협박 혐의
[충남=뉴시스]박우경 기자 = 건설 현장을 돌며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갈취한 노조 간부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충남경찰청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최근까지 충남 지역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2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같은 기간 중 총 63명을 검찰에 불구속으로 송치했고, 148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단속 사례는 건설 업체를 상대로 한 노조원 채용 강요 등이다.
A씨는 충남 지역 건설 업체를 상대로 자 노조 타워 크레인 기사를 채용하도록 강요하고, 수용하지 않으면 민원제기 및 고발하는 등 업체로부터 1억 40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방법으로 전국 56개 공사 현장을 돌며 101차례 걸쳐 업체를 협박한 B노조 지부장 등 59명이 단속돼 이중 2명이 구속됐다.
특별단속 기간 충남에서 적발된 유형을 살펴보면 전임비·월례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사례가 24건(70.6%)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노조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4건(11.80%), 건설현장 출입 방해 등 업무방해 4건(11.8%), 건설현장 주변 불법집회시위 2건(5.8%) 순이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폭력행위가 중대한 사회문제라는 점을 인식, 폭력행위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동시에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고, 보복 범죄에 대해서도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19년 만에 링 오른 타이슨, 31세 연하 복서에게 판정패
- 흉기 찔려 숨진 채 발견된 40대 주부…잔혹한 범인 정체는
- 홍진호, 기흉수술 후 아빠 됐다…"콩콩이도 잘 나와"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