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건설현장 돌며 노조원 채용 강요한 간부 등 구속

박우경 기자 2023. 4. 2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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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을 돌며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갈취한 노조 간부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주요 단속 사례는 건설 업체를 상대로 한 노조원 채용 강요 등이다.

다음으로 노조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4건(11.80%), 건설현장 출입 방해 등 업무방해 4건(11.8%), 건설현장 주변 불법집회시위 2건(5.8%)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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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충남경찰 건설현장 폭력 행위 단속… 2명 구속
건설 업체에 노조 기사 채용 강요 및 협박 혐의


[충남=뉴시스]박우경 기자 = 건설 현장을 돌며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갈취한 노조 간부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충남경찰청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최근까지 충남 지역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2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같은 기간 중 총 63명을 검찰에 불구속으로 송치했고, 148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단속 사례는 건설 업체를 상대로 한 노조원 채용 강요 등이다.

A씨는 충남 지역 건설 업체를 상대로 자 노조 타워 크레인 기사를 채용하도록 강요하고, 수용하지 않으면 민원제기 및 고발하는 등 업체로부터 1억 40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방법으로 전국 56개 공사 현장을 돌며 101차례 걸쳐 업체를 협박한 B노조 지부장 등 59명이 단속돼 이중 2명이 구속됐다.

특별단속 기간 충남에서 적발된 유형을 살펴보면 전임비·월례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사례가 24건(70.6%)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노조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4건(11.80%), 건설현장 출입 방해 등 업무방해 4건(11.8%), 건설현장 주변 불법집회시위 2건(5.8%) 순이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폭력행위가 중대한 사회문제라는 점을 인식, 폭력행위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동시에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고, 보복 범죄에 대해서도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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