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농기계 종합보험료 확대 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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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은 농업인이 소유한 농업기계의 종합보험 가입시 그동안 보험료의 70%만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지방비를 추가 확보해 보험료의 90%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보장범위는 대인·대물 배상, 자기신체 사고 보상, 농기계 손해보상 등이며, 지원대상은 하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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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하동군은 농업인이 소유한 농업기계의 종합보험 가입시 그동안 보험료의 70%만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지방비를 추가 확보해 보험료의 90%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보험료 지원대상 기종은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베일러, 항공방제기(드론 포함), 광역방제기,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로 등 12종이다.
보험은 지역 농·축협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보험료의 90%(국비 50%·지방비 40%)가 지원되고 1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한 보험료는 전액 자부담 원칙이다.
보장범위는 대인·대물 배상, 자기신체 사고 보상, 농기계 손해보상 등이며, 지원대상은 하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 단체다. 농협 소유 농기계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보험사에 제시해야 하며, 상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수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동군 관계자는 “농작업 중 발생하는 각종 농기계 사고로부터 농업인의 신체상·재산상 손해 보장을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에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가입을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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