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새국면...항소심 재판부 “성범죄 여부 밝혀야”
박동민 기자(pdm2000@mk.co.kr) 2023. 4. 20. 10:39
가해자 돌려차기로 무차별 푹행해 기절
CCTV 사각지대서 성범죄 가능성 제기
재판부, 속옷 등 추가 DNA 감정 결정
CCTV 사각지대서 성범죄 가능성 제기
재판부, 속옷 등 추가 DNA 감정 결정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범행 동기가 성범죄인지 아닌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며 DNA 재감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20일 부산고법에 따르면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두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전직 경호업체 직원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20대 여성 B씨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CTV에 찍힌 장면을 보면 A씨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B씨를 발견하자 보폭을 줄이며 몰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 여성의 머리를 뒤에서 발로 돌려차기로 가격하는 등 폭행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피해자 측과 검찰 측은 항소심에서 A씨가 CCTV 사각지대에서 성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확인을 위해 자세한 DNA 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범행 동기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며 속옷 등 증거물에 대한 추가 DNA 감정 및 추가 증인 채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성범죄 관련 혐의가 추가 되지 않는 이상 항소심에서 성범죄 유무죄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며 “다만 살인미수 범행의 동기는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 피해 여성 변호사 측에서 지난 13일 A씨의 엄벌을 촉구하며 공개 탄원서 모집을 시작했는데 일주일 만에 5만3000여 명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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