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 끝내고파" 김미화, 19년 전 이혼한 前남편과 소송하는 심경

정서희 기자 2023. 4. 2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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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언 김미화가 전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혐의 소송 결심 공판이 진행된다.

20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김미화가 전 남편 김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소송(허위사실 유포 혐의) 1심 결심 공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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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미디언 김미화. 출처| 김미화 트위터

[스포티비뉴스=정서희 기자] 코미디언 김미화가 전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혐의 소송 결심 공판이 진행된다.

20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김미화가 전 남편 김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소송(허위사실 유포 혐의) 1심 결심 공판이 열린다.

공판을 앞둔 김미화는 더팩트와 인터뷰에서 "오랜 세월 자식들을 생각해 참고 또 참았지만, 허위사실 유포로 끝없이 겪었던 고통은 이제 그만 여기서 끝내야겠다는 생각으로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심경을 전했다.

김미화는 전 남편과 1986년 결혼했으나, 18년 만인 2004년 상습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이듬해 2005년 1월 이혼했다. 두 딸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모두 김미화가 가졌다.

이후 2018년 11월 전 남편은 김미화가 자녀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등 면접교섭권을 침해했고, 이혼조정서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 사실과 다른 인터뷰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법에 김미화를 상대로 1억 3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미화는 맞고소로 대응했다. 그러나 양측 모두 재판부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았다.

전 남편은 이혼 후 17년이 지난 2021년 4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해 김미화가 30여 년 전 대학에 다니며 알게 된 현재 남편과 불륜으로 임신을 한 뒤 낙태했다고 주장하며 외도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미화는 전남편을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다시 한번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해 8월 전남편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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