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이 화장실에 방치 20대 엄마…항소심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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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20일 자신이 낳은 아기를 살해하려 한 혐의(영아살해 미수 등)로 기소된 A(20대·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가 방치한 아기를 데려갔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영아유기치사)로 기소된 친구 B(20대·여)씨에 대한 검사 항소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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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20일 자신이 낳은 아기를 살해하려 한 혐의(영아살해 미수 등)로 기소된 A(20대·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가 방치한 아기를 데려갔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영아유기치사)로 기소된 친구 B(20대·여)씨에 대한 검사 항소는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B씨가 아기를 구조하려 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1일 경북 경산 자신의 원룸 화장실에서 남자 아기를 낳은 뒤 변기에 방치하고 외출하는 등 아기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B씨가 A씨 집을 찾았다가 아기를 발견하고는 씻긴 뒤 대구 북구 자기 집으로 데려갔지만 아기는 이튿날 새벽 저체온, 영양 부족 등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의 죄가 중하긴 하지만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임신해 범행한 점, 후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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